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557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로부터 B아파트 건설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6,500만 원(실 시공 물량정산조건, VAT 별도), 공사기간 2016. 4. 8.부터 2016. 8. 31.까지로 된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6. 8.까지 벽체 6,718㎡(단가 29,000원), 194,822,000원 상당, 몰딩 555m(단가 23,000원), 12,765,000원 상당 합계 207,587,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중 186,905,750원 위 지급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이 약간 다르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미납금액에 대하여 크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을 제9호증의 1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만 지급받고 나머지 20,681,250원을 2017. 1. 16.까지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9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은 10,681,2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몰딩 작업 단가가 27,000원임을 전제로 앞서 인정한 단가 23,000원과의 차액에 따른 공사비까지 구하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몰딩 작업 단가가 27,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하여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않아 피고가 직영 처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비하여 34,241,000원 직영작업비 64,350,000원 -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