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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48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9. 23.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에 관하여 리모텔링 공사계약을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9. 25., 준공예정일 2014. 3. 18.로 정하여 체결하였음(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2. 24.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원을 반환하고, 2014. 1. 20.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원을 반환하고, 2014. 6. 11.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이 과정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3억 5,000만 원이고, 한편 2013. 11. 6., 같은 해 11. 15., 같은 해 11. 21.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 [인정근거] 갑 1(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갑 4(세금계산서), 갑 7(거래내역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11(사업자등록증), 을 1(피고들이 원고에게 건넨 계약금 내역)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말경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 65,827,758원 상당의 내역을 제출하자 피고들이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추가공사비 3,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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