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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379
소방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시타딘 소방공사 및 소방완비증명

2.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 지상 4, 5층

3. 공사금액 : 8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공사금액내용 : 4층 공사분 200만 원, 4층 추가분 30만 원 5층 공사 및 소방완비필증 600만 원

4. 공사대금지급방법 선금 : 소방공사 시작시 도급인이 300만 원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소방준공 후 소방필증 발급시 10일 이내에 도급인이 530만 원을 수급인에게 지급 하기로 한다.

최종금액은 서류확인 후 결정한다

(견적서 내용)

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선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소방공사를 완료하고, 피고가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613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 830만 원 부가가치세 83만 원 - 선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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