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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6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보일러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설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4.경 장수군 C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보일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5.경 장수군 D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보일러 및 화장실 배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83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공사대금 8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사완료일인 2014.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5. 11. 30.로 유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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