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입구 도로까지 D K3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6. 06:4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감지기의 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사 F가 차창 안으로 손을 뻗어 음주측정을 하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삑”하고 음주반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D K3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경사 F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