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정207』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전시 소재 대전톨게이트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까지 약 200km가량은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km가량을 의무보험가입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26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3 칠성교 앞 도로를 대구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동인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