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 자가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