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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28 2014가단64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2. 6. 12. 지급기일 2014. 7. 31. 액면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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