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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7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씨오비트레이드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B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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