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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8가단748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조합법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고흥군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08. 4.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26.경 고흥군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018. 10. 26.부터 2021. 10. 25.까지 미역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 점용허가를 받았고, 2018. 11. 16.경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2018. 11. 16.부터 2023. 11. 15.까지 유상으로 대부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의 2018. 4. 11.부터 2019. 4. 10.까지의 차임은 월 2,821,300원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2018. 10. 26.부터 2019. 10. 25.까지의 차임은 월 1,400,000원이며, 이 사건 제2토지의 2018. 11. 16.부터 2019. 11. 15.까지의 차임은 월 1,111,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8. 4. 1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821,300원,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2021. 10. 25.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월 1,400,000원,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2023. 11. 15. 중 먼저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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