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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7181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8.부터, 62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시흥시 D 대 1,275.4㎡ 및 그 지상 13층 숙박시설 E 호텔, 그 부속토지인 F 대 417.9㎡, G 대 417.5㎡(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5. 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E 호텔의 각종 시설, 비품 등 유체 동산 일체를 합계 11,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1,25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추가계약금 625,000,000원은 2013. 5. 31.에 지불한다. 잔금 10,125,000,000원은 2013. 8. 1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현 건물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불시 인수인계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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