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0 2020가단548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