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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205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54,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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