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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19가단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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