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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0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1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교회 부근 길에서 사실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거나 피고인을 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신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나 성 추행했지”, “ 내 젖 주물렀지, 저 목사가 내 젖을 주물렀어”, “ 너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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