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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3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3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다방 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F,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폭행 당했다고

하면 구속 시켜야지,

니네

들 옷 벗기겠다, 뭐하는 새끼야, 직무 유기로 신고한다, 이 개새끼야, 지금부터 니한테 욕한다 개새끼야, 니가 개같이 노니까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니가 인간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고소 취소 의사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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