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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3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와 그 처에게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산 위 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C의 동생 J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C가 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산을 임차하여 밤나무를 관리하며 밤을 수확해왔다.

에서 밤을 줍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C와 그 처가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산에서 밤을 주워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와 그 처에게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산에서 밤을 줍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와 그 처가 밤을 줍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C와 그 처에게도 밤을 줍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진술한 부분은 허위이고 이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가.

항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C와 그 처가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산에서 밤을 주워간 때로부터 약 5개월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C의 매제인 G(위 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J의 남편)로부터 위 산의 관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C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와 그 처에게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산에서 밤을 줍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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