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경 충남 부여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점유권이 있는 논두렁에 심어 놓은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과 피고인의 집 담장 너머로 떨어진 밤 약 6.6kg 시가 3만 원 상당을 바구니에 담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납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집 경계에 심어져있던 탱자나무를 고사시키고, 떨어진 밤나무로 인해 지저분해 항의하기 위해 밤을 주은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고, ② 피해자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밤나무의 관리권에 관한 조항이 없어 피해자에게 밤 수취권이 없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C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 논두렁에 있는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담장안으로 떨어진 밤을 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항의를 위해 밤을 주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밤을 줍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전 주인이 밤을 주워도 된다고 하여 자신도 밤을 주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전 주인이 법적 근거 없이 한 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