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48』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 여, 65세) 는 2009. 8. 11. 일본에서 피고인과 혼인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 여, 75세) 은 위 피해자 C의 둘째 언니로서 피고인의 둘째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 처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하남시 E 아파트 111동 608호에 있는 처 소유의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지내다가, 2017. 4. 5. 경 그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일본의 국민연금을 받아 오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하여 4개월 정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위 국민연금을 지급 받아 불상의 인터넷 외환거래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처로부터 송금 받은 약 200만 원을 위 외환거래에 투자하였고, 계속해서 처에게 30만 엔을 더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가 이를 거절하면서 귀국을 종용하는 바람에 1억 엔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었다며 처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귀국한 후에도 처에게 인터넷 외환거래 투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처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2017. 8. 23.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처 소유의 현금 (15 만 원, 10만 엔) 및 위 주거지 등기 권리증 등 처 소유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처 소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다가 처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는 위 물건들을 처에게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처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 인의 일본 체류 중 작성된 2017. 7. 25. 자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처의 재산을 훔쳐 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 처가 피고 인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피고인을 더 이상 위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