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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14 2014가단3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지분계산표의 부동산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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