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14 2014가단3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지분계산표의 부동산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지분계산표의 부동산지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