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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6고단4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2015. 8. 경 결혼하였다가 2017. 5. 2.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23.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아파트, 910동 1803호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친한 형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오빠 친구들은 전부 다 계산적인 것 같다” 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 니가 내 친구에 대해서 뭘 아냐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생각이 없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1:5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부 정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자꾸 욕해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7.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각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해 “ 얘가 나 또 때렸다.

미친 놈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귀, 어깨,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6. 11:5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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