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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부터 2012. 6. 23. 경 사이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2. 6.까지 12 일간 요추 부염좌를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담당 직원에게 12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12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4. 보험금 78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52,111,75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료 자문 회신,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E)

1. 각 진료 기록부, 보험 가입 및 지급 일람표, 지급 결의 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보험 금 청구 자료, 각 입원 내역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일부 금원 공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 피고인이 진단을 받은 각 병명 자체가 허위라

거나, 피고인이 각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 전부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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