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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경 월 38,4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해 및 질병 등으로 통원치료 시 1일 한도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 콜종합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여 교부 받은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진료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6. 3. 1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 당뇨’ 증상으로 진료 예약을 하면서 258,400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 받아 같은 달 2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 경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8,4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료비 선납 후 진료비를 환급 받은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6개 병원에서 288회에 걸쳐 진료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392,83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가입 내역서

1. 진료비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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