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5.26 2014나7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4.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호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4. 10. 6.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위층인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07. 5. 15. 서울로 이주한 피고 B을 대신하여 위 302호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202호를 취득한 2008. 6. 27. 무렵 주방 천장에 있는 곰팡이를 발견하고, 그 원인이 위 302호의 주방 부분에서 있는 누수 때문이라고 판단한 다음 당시 위 302호에 거주하던 H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으나 H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동안 위 202호를 비워두던 원고는 2012. 2. 중순경 주방 천장 부위에 도배를 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 주방 천장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302호를 점유하는 피고 C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C는 누수의 원인이 위 202호 천장 부분에 있는 배관의 누수 때문임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누수로 인하여 202호 주방 천장 부분은 물론 침실, 거실, 전실 천장 및 천장 슬래브 벽체 부분까지 누수가 번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520,010원(= 하자보수비 68,618,500원 휴업손해 54,801,51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하면 133,520,01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보수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