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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85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리조트 분양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C리조트 콘도회원권 분양업무를 담당했다가 퇴사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회원권 매매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입의뢰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원권거래소에 대신 지급해 주고 회원권을 이전받는 등 회원권 매매알선 및 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C콘도 노블리안 골드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9,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해 주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거래소에 송금해 주어 회원권을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2. 7. 20. 위 피해자로부터 콘도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즉시 휴대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콘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업체 운영비 내지 다른 사람들의 회원권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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