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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2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2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에서,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3 세 )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입원을 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입원이 어렵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데스크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응급실 당직 일지

1. 응급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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