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55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부족증거로 “갑6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고령이고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의 유일한 기초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