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3. 14:10경 전북 군산시 C 도로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1차로에서 선행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다가, 안전지대와 이어진 현대아파트 방면 좌회전 차로(이하 ‘이 사건 포켓차로’라고 한다)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포켓차로로 진입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우측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3.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2,5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사진,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이 사건 포켓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중앙선과 다름없는 안전지대를 통해 차량이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