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7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위 T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책은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이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의 운전면허번호란에 『AA』, 인적사항 란에 『T, AB, 서울 성동 AC아파트 *-1***』, 발급일자 란에 『2011. 2. 26.』, 발행인 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표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3. 10. 사문서위조ㆍ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시에 있는 광주농협 태전지점에서 위 T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T, AD, H, 경기 광주시 AE아파트 2**-7**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3. 1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ㆍ행사 및 사기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군포시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S아파트의 전세를 얻으러 온 A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