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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8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며 ‘D’와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여수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가게를 정리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H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4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경부터 H에 대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이하 ‘노래방’이라고만 한다)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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