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 봉로 137에 있는 GS25 편의점 도련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알콜의 존 증후군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알콜에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5년에 각 음주 운전 죄 또는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 등을 자제하지 못하다가 2016년에 다시 음주 운전 죄,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