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포르테 쿠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해자는 2019. 1. 14. 18:36경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앞 편도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중앙역사거리 쪽에서 한양빌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4차로 상을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는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4차로 상으로 위험한 진로변경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는 중앙지하차도 옆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1차로 상으로 진로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다른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자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이후에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험한 진로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하였다”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도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죽을려고”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사과 없이 2차로 상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더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전방 유턴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중앙역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 차량을 충격할 듯이 우측으로 밀어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9. 1. 14. 18:39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2차로의 도로상에서 1차로를 따라 중앙역사거리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