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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1. 14: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구 충청일보 앞 노상을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아반테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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