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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0:09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2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연수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상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얘가 그랬지, 얘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거 피해야지, 씨발놈이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가”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대로 피해차량을 앞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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