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3.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406,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3. 20. 원고로부터 5,13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율 연 7.9%, 연체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3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류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위권을 행상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3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류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