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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89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음료팀 식음영업 담당 웨이트리스로 신규 채용되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0. 6. 3.경 C 단체마케팅팀 수도권 담당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12. 4. 1.경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 학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관련 단체와 카드사, 통신업체, 각종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제휴 판촉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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