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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54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에이, A는 연대하여 119,000,000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과 D,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03가단9557)에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6. 28.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에이, A, D는 연대하여 1,183,373,415원을, 피고 B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에이, A, D와 연대하여 위 1,183,373,415원 중 827,456,945원을,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에이, A, D와 연대하여 위 1,183,373,415원 중 355,916,47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파산관재인은 2008. 9. 4.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11. 2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원금을 주문과 같이 각 감축한 범위 내에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과 함께 신청된 D, E에 대한 2014. 7. 31.자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40035)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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