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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8가단2011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198,160,849원 및 그중 113,603,38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3035호로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D, 피고 C 및 연대보증인 망 J(2001. 9.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K, 피고 F, 피고 H, 피고 E, 피고 I, 피고 G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표시를 이 사건에 맞추어 표시하였다.

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기술보증기금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198,169,929원과 그중 113,612,465원에 대하여 2001. 2. 15.부터, 84,510,184원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나. 피고 C은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113,659,745원과 그중 113,612,465원에 대하여 2001. 2. 15.부터,

다. (1) (K 부분 기재 생략) (2) 피고 F, 피고 H, 피고 E, 피고 I, 피고 G은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H, 피고 E, 피고 G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항 기재 돈 중 각 26,422,657원과 그중 각 15,148,328원에 대하여 2001. 2. 15.부터, 각 11,268,024원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각 2003. 4. 16.까지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각 2007. 11. 28.까지 연 1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은 2008. 1. 22.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9,08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판결금 중 원금 113,612,465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나머지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 A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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