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851,761,522원 및 그 중 136,659,10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① H, 피고 A, B,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0가합9744호, 서울고등법원 2002나32600호, 대법원 2004다43015호,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② H, 피고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0가합9751호, 서울고등법원 2002나32617호, 대법원 2004다43022호,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③ H, 피고 A, B,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2000가합9775호, 서울고등법원 2002나32624호, 대법원 2004다43039호, 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들은 각 2004. 1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7. 17.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는 원). 원금 미수이자 계 제1판결 68,329,552 354,989,415 423,318,967 제2판결 29,945,962 96,056,194 126,002,156 제3판결 68,329,552 360,113,003 428,442,555
다. H은 2008. 5.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