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6. 27.부터 2011. 11.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E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주로서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겼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남 산청군 H에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위 찜질방 주변에 축사가 설치되는 등 여러 사정의 악화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3.부터 2010. 9. 17.까지 F로부터 합계 51,008,408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2010. 10. 18.부터 2010. 12. 15.까지 F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 2. 8. F로부터 30,000,000원을, 2011. 5. 6.부터 2011. 5. 16.까지 합계 62,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F는 2011. 2. 15.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1. 3. 2. 이 사건 회사 등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2531 사건의 감정료 등 26,500,000원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부담하였다.
마. F는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거나 부담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이에, 2011. 2. 23. 채무자 원고, 차용금액 200,000,000원, 변제기 2011. 5. 30., 이자는 없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정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2011. 5. 12. 채무자 원고, 차용금액 200,000,000원, 변제기 2012. 3. 31., 이자는 없고 변제기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