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79,450원 및 그중 102,5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2006. 11. 3.부터 2009. 5. 28.까지 19회에 걸쳐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9. 11. 4. 위 85,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1. 2., 지연손해금율을 월 3%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 당시 피고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①2009. 11. 5. 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11. 5., 지연손해금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2011. 5. 27. 2,5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5. 25., 지연손해금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2011. 11. 9.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11. 9., 지연손해금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위 각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3. 피고회사에게 3,524,743원을 변제기는 2010. 8. 23., 지연손해금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피고1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금) 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고회사에 이자율을 월 3%로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의 2017. 10. 26. 기준 원리금은 334,764,524원이고, 그중 원금은 106,024,743원이다.
또한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위 23회에 걸친 차용금 중 2010. 2. 23.자 차용금 3,524,743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전부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2017. 10. 26. 기준 원리금은 별지 ‘피고2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금) 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326,063,573원이고,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