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5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 22:21 경 경기 의정부시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의정부 IC 부근 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과 구리방향의 진입로 교차 지점을 진입하던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쪽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2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함으로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도로 교통법 전과 3 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난폭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난폭 운전의 정도,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