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2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 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후 급 정거하는 등으로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스마트 앱 신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 5, 6,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