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심인 당심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제1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2) 제1 원심은 2017. 3. 17.자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