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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1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2018노811-1(분리) 사건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F, EK, EN, EQ, EB, E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2018노811-1(분리) 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8,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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