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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8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일부 배상명령사건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배상신청인 M와 합의하여 2020. 10. 22. 위 M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M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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