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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92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피건대, 당심 배상신청인은 전체 피해액 100,960,000원 중 77,960,000원을 피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상신청인에게 67,3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399 내지 403쪽)하는데 비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은 38,0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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