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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20: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회전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당시에도 판시 쏘렌 토 승용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법원의 전화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짐에도, 지금껏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판시 범죄 전력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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