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강도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과도를 들고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곧이어 그 과도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로 피해자들을 겨누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년∼1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