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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전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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